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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엔터 소속사에서 약 4년째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17살 연습생입니다. 제가 곧 데뷔를 앞두고 있어 전속계약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엔터업계에서 불공정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해서 변호사님께 계약서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데뷔했다가 나중에 불공정계약인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공정계약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은 현재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계약서법률검토 자문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공정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소속사의 매니지먼트를 전속으로 받는 대신에 모든 연예 활동을 소속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활동 범위, 수익 분배, 계약 기간,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인 연습생의 경우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뷔 후 불공정계약임을 알게 되었다면 전속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데요.
예컨대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수익 분배 비율이 터무니없다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의문을 제기한다면 소속사의 반발과 맞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뷔 전 계약서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남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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