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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6-03-31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만기가 지난 펀드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온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특히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70대 여성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6,588만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실질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입니다.A씨는 지난 2019년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같은 지점 내에 있는 B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당시 해당 직원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1등급 초고위험 사모펀드인 부동산 펀드를 권유했고, A씨는 여기에 3억 4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영화관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부동산 매각이 무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정해진 펀드 만기일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A씨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에 A씨는 투자 당시 상품의 초고위험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반면 B증권사 측은 반환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펀드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종료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증권사 측은 "현금 반환이 어렵다면 펀드 증서라도 그대로 넘겨달라"는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기준이 5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전달받은 정보에만 의존해, 고령의 취약 금융소비자인 원고에게 무리하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이어 "투자 기준 금액 제한은 펀드를 새롭게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제일 뿐, 기존 계약을 정산하고 반환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깎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전액 배상을 판시했습니다.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치료비와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은행 지점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취약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투자자 과실 상계를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법원 #사모펀드 #전액배상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31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만기가 지난 펀드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온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특히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70대 여성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6,588만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실질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입니다.A씨는 지난 2019년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같은 지점 내에 있는 B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당시 해당 직원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1등급 초고위험 사모펀드인 부동산 펀드를 권유했고, A씨는 여기에 3억 4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영화관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부동산 매각이 무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정해진 펀드 만기일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A씨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에 A씨는 투자 당시 상품의 초고위험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반면 B증권사 측은 반환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펀드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종료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증권사 측은 "현금 반환이 어렵다면 펀드 증서라도 그대로 넘겨달라"는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기준이 5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전달받은 정보에만 의존해, 고령의 취약 금융소비자인 원고에게 무리하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이어 "투자 기준 금액 제한은 펀드를 새롭게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제일 뿐, 기존 계약을 정산하고 반환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깎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전액 배상을 판시했습니다.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치료비와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은행 지점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취약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투자자 과실 상계를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법원 #사모펀드 #전액배상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3-30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을 받던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부·지자체 출연 기관인 한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테마파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무 부처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민간 부문 감리단장의 도장 이미지를 임의로 날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실제로는 일부 분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B 지자체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발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용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상위 문서인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에 감리단장이 직접 적합 시공을 확인해 날인한 상태여서, 이를 믿고 업무 처리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건설사업관리조서를 근거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 허위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무원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심사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인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 관청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해당 업무가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결재 순서에 따른 정상 업무였던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던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3-30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을 받던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부·지자체 출연 기관인 한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테마파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무 부처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민간 부문 감리단장의 도장 이미지를 임의로 날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실제로는 일부 분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B 지자체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발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용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상위 문서인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에 감리단장이 직접 적합 시공을 확인해 날인한 상태여서, 이를 믿고 업무 처리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건설사업관리조서를 근거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 허위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무원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심사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인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 관청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해당 업무가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결재 순서에 따른 정상 업무였던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던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30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설계·시공·감리 등 수많은 단계가 얽힌 건설공사는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곧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건설분쟁은 노무·자재·민원 이슈는 물론이고 선후공정의 간섭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건설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그 첫걸음은 계약서 작성이다. 도면과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착공 이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수다. 특히 추후 당사자 간 의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는 수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구두 합의'는 사후 분쟁 시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당사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계약 변경의 선후 관계는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 회의록 작성 등 근거를 마련하거나 변경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개될 때는 그 사유와 일시를,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각 서면화해야 한다. 만약 지연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만 향후 지체상금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결국 건설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계약서에 촘촘히 반영하고, 공사 과정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데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빈틈없는 변경 관리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30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설계·시공·감리 등 수많은 단계가 얽힌 건설공사는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곧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건설분쟁은 노무·자재·민원 이슈는 물론이고 선후공정의 간섭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건설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그 첫걸음은 계약서 작성이다. 도면과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착공 이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수다. 특히 추후 당사자 간 의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는 수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구두 합의'는 사후 분쟁 시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당사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계약 변경의 선후 관계는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 회의록 작성 등 근거를 마련하거나 변경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개될 때는 그 사유와 일시를,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각 서면화해야 한다. 만약 지연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만 향후 지체상금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결국 건설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계약서에 촘촘히 반영하고, 공사 과정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데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빈틈없는 변경 관리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3-30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문을 두드릴 때, 조사 말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서류가 있다. '사실확인서' 혹은 '위반사실확인서'라 불리는 문서다. 형식은 단순하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 파급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원은 이 문서를 사실상 자백에 준하는 증거로 취급한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의 미비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특별한 사정', 즉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사 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조사관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조사관이 "지금 확인서에 도장 찍으면 이것으로 끝나지만, 찍지 않으면 본원 전체 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쓰라고 해서 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현지조사 당일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에는 의뢰인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던 케이스(case)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피조사자가 역으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강요는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이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경영자들은 현지조사에 임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확인서의 문구가 '사실 기술'인지, '법적 평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특정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의 확인이지만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적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위반인지 여부를 스스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반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과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법적 평가가 담긴 문구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객관적 사실만을 명시한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둘째, 서명 거부는 권리이지 불복종이 아니다. 조사관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겠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미 서명한 경우라면 즉시 움직여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입증할 자료, 즉 처방전, 조제기록, 진료기록부,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등을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한다.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조사 종료 직후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된다. 조사 당일의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은 특히 중요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직접 저장해야 한다. 사실확인서 한 장은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나아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사관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별것 아닌 절차처럼 대하다가, 추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3-30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문을 두드릴 때, 조사 말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서류가 있다. '사실확인서' 혹은 '위반사실확인서'라 불리는 문서다. 형식은 단순하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 파급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원은 이 문서를 사실상 자백에 준하는 증거로 취급한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의 미비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특별한 사정', 즉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사 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조사관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조사관이 "지금 확인서에 도장 찍으면 이것으로 끝나지만, 찍지 않으면 본원 전체 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쓰라고 해서 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현지조사 당일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에는 의뢰인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던 케이스(case)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피조사자가 역으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강요는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이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경영자들은 현지조사에 임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확인서의 문구가 '사실 기술'인지, '법적 평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특정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의 확인이지만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적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위반인지 여부를 스스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반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과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법적 평가가 담긴 문구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객관적 사실만을 명시한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둘째, 서명 거부는 권리이지 불복종이 아니다. 조사관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겠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미 서명한 경우라면 즉시 움직여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입증할 자료, 즉 처방전, 조제기록, 진료기록부,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등을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한다.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조사 종료 직후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된다. 조사 당일의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은 특히 중요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직접 저장해야 한다. 사실확인서 한 장은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나아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사관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별것 아닌 절차처럼 대하다가, 추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3곳
2026-03-30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원고 중심 하자소송 시장서 시공사 방어권 보호 주력소송 대응부터 예방 자문, 하자감정 대응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센터 신설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등) 측에 편중된 기존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 및 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갖췄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경력의 박정규 변호사, 건설사 자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온 강대희 변호사,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김형진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선유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신혜진 변호사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사의 고충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하자소송전문센터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하자 관련 예방 컨설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하자감정 대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송의 핵심인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계상 과실이나 사용상 과실 등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주력한다.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내부 인프라도 강화했다. 대륜 내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시공 기록, 감리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엄선된 하자감정법인들과 협력해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시공사에게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 김광덕 센터장은 “시공사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증거 확보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시공사 방어 특화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3곳
2026-03-30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원고 중심 하자소송 시장서 시공사 방어권 보호 주력소송 대응부터 예방 자문, 하자감정 대응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센터 신설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등) 측에 편중된 기존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 및 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갖췄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경력의 박정규 변호사, 건설사 자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온 강대희 변호사,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김형진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선유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신혜진 변호사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사의 고충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하자소송전문센터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하자 관련 예방 컨설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하자감정 대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송의 핵심인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계상 과실이나 사용상 과실 등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주력한다.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내부 인프라도 강화했다. 대륜 내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시공 기록, 감리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엄선된 하자감정법인들과 협력해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시공사에게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 김광덕 센터장은 “시공사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증거 확보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시공사 방어 특화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27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 원에서 이듬해 1조 2,578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 늘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해 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장 대여·계좌 대여’ 방식이 대표적이다.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그러한 이익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바 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 상담사의 연락을 받았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와 은행 ID,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는데, 이후 상담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재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안내에 따랐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됐고 결국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사건의 핵심은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A씨의 사례처럼, 접근매체 대여는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송금 내역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식적인 조건의 대출 광고, 텔레그램을 통한 접촉, 계좌·카드·OTP 제공 요구는 전형적인 범죄 신호다.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을 절대로 이체하거나 출금해서는 안 되며,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연락 내역, 대가 수수 여부, 지시에 따른 과정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A씨처럼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불기소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소명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27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 원에서 이듬해 1조 2,578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 늘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해 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장 대여·계좌 대여’ 방식이 대표적이다.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그러한 이익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바 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 상담사의 연락을 받았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와 은행 ID,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는데, 이후 상담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재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안내에 따랐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됐고 결국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사건의 핵심은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A씨의 사례처럼, 접근매체 대여는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송금 내역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식적인 조건의 대출 광고, 텔레그램을 통한 접촉, 계좌·카드·OTP 제공 요구는 전형적인 범죄 신호다.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을 절대로 이체하거나 출금해서는 안 되며,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연락 내역, 대가 수수 여부, 지시에 따른 과정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A씨처럼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불기소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소명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26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해외 제품 국내 권리사, “구조 동일하고 상표 무단 사용…배타적 권리 침해 당해”경찰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소비자 혼동 우려도 없어”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포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체 업주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 제품이 자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명과 광고 문구에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품 작동 방식이 달라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식 등록한 상표만 사용했을 뿐, 상대 브랜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의 제품과 B사 특허제품의 구조가 유사하긴 하나,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품에는 모두 피의자가 등록한 상표가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가 피의자의 제품과 해외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오인한 B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자적 상표 사용까지 입증해 조기에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26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해외 제품 국내 권리사, “구조 동일하고 상표 무단 사용…배타적 권리 침해 당해”경찰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소비자 혼동 우려도 없어”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포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체 업주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 제품이 자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명과 광고 문구에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품 작동 방식이 달라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식 등록한 상표만 사용했을 뿐, 상대 브랜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의 제품과 B사 특허제품의 구조가 유사하긴 하나,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품에는 모두 피의자가 등록한 상표가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가 피의자의 제품과 해외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오인한 B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자적 상표 사용까지 입증해 조기에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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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안영진 변호사, 실전대응지침서 발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안영진 변호사, 실전대응지침서 발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刊)를 출간했다.이번 신간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형사 절차 전반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저자인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대륜 형사전문그룹에 소속돼 여러 분야의 형사사건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해왔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를 출간하기도 했다.안 변호사는 최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례를 심층 분석해, 법원의 무죄 선고 기준과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짚어냈다. 이는 이론적인 법률 지식을 넘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피고인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실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비중 있게 다뤘다. 경위서 작성법부터 사건 병합 전략,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 주장, 피해자 합의 절차 등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안영진 변호사는 “이 책은 학술적 이론보다 실무적인 사건 대응에 초점을 맞춘 지침서”라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수사나 재판을 앞둔 이들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스스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안영진 변호사, 실전대응지침서 발간 (바로가기) 로이슈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6-03-26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안영진 변호사, 실전대응지침서 발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안영진 변호사, 실전대응지침서 발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刊)를 출간했다.이번 신간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형사 절차 전반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저자인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대륜 형사전문그룹에 소속돼 여러 분야의 형사사건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해왔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형사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를 출간하기도 했다.안 변호사는 최근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례를 심층 분석해, 법원의 무죄 선고 기준과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짚어냈다. 이는 이론적인 법률 지식을 넘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피고인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실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비중 있게 다뤘다. 경위서 작성법부터 사건 병합 전략,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 주장, 피해자 합의 절차 등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안영진 변호사는 “이 책은 학술적 이론보다 실무적인 사건 대응에 초점을 맞춘 지침서”라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수사나 재판을 앞둔 이들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스스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안영진 변호사, 실전대응지침서 발간 (바로가기) 로이슈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3-25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서 9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견되면서 임의 구조 변경이나 불법 증축 의혹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참사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만약 불법 증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구조물이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등 인명 피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면에 없는 공간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전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수사 결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가장 강력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벌칙)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인 역시 제7조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직 조사 중이지만 만약 도면에 없는 2.5층 공간을 임의로 조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건축법상 어떤 조항이 문제될 수 있나.▲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08조(벌칙) 위반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복층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적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은 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불법 증축이 화재 원인은 아니더라도 피해 확산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그렇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불법으로 의심받는 층의 창문이 협소하고 외부 통로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업주 등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즉, 해당 구조물이 적법하여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공장 내 유증기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소방 시설 관련 위반 사항은 어떻게 다뤄지나.▲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공정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공간에는 법정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소방청의 특별조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노후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 중인 경영진이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할 법률적 가이드는.▲사고가 터진 후에는 늦는다.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위험 공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제 사용 중인 공간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도면에 없는 복층이나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소방 시설이 불법 구조물에 가려져 ‘시각적·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3-25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4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도면에 없는 2.5층 복층 공간에서 9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견되면서 임의 구조 변경이나 불법 증축 의혹이 인명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참사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 그룹 김형진 변호사는 “만약 불법 증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해당 구조물이 화재 시 대피를 방해하는 등 인명 피해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며 “도면에 없는 공간을 운영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절히 구축·이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번 대전 화재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 관리 소홀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수사 결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가장 강력한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벌칙)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인 역시 제7조에 따라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아직 조사 중이지만 만약 도면에 없는 2.5층 공간을 임의로 조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건축법상 어떤 조항이 문제될 수 있나.▲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108조(벌칙) 위반이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복층을 만들어 사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례처럼 많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행정적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은 형사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병행해 진행하게 된다.-불법 증축이 화재 원인은 아니더라도 피해 확산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그렇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불법으로 의심받는 층의 창문이 협소하고 외부 통로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사업주 등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즉, 해당 구조물이 적법하여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공장 내 유증기와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소방 시설 관련 위반 사항은 어떻게 다뤄지나.▲화재예방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공정 특성상 가연성 물질이 많음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지 않았다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증축 의혹을 받는 공간에는 법정 소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는 소방청의 특별조사를 거쳐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노후 공장이나 상가를 운영 중인 경영진이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점검해야 할 법률적 가이드는.▲사고가 터진 후에는 늦는다. 가장 먼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하여 화재 위험 공정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평면도와 실제 사용 중인 공간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도면에 없는 복층이나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즉시 철거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 소방 시설이 불법 구조물에 가려져 ‘시각적·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사망자 몰린 ‘2.5층’...대전 참사로 본 관행적 ‘불법 증축’의 대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25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채널 시청자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후원을 요구해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씨 측은 A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금전 지원이 끊기자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당했고, 교제 과정에서 심리적 착취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가 보낸 금품은 모두 자발적인 후원 명목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B씨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건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받은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또한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달받은 사진과 인적사항마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재물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고소인이 진정으로 피의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다면 거짓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B씨가 거짓 신상을 내세우며 대면을 피했다는 모순을 파고들어 A씨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BJ #후원금 #결혼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25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거액의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인터넷 방송인인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의 채널 시청자 B씨에게 결혼을 빌미로 후원을 요구해 2억여 원어치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씨 측은 A씨가 호감을 표시해 교제를 시작했으나 금전 지원이 끊기자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당했고, 교제 과정에서 심리적 착취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가 보낸 금품은 모두 자발적인 후원 명목이었으며, 오히려 자신도 B씨에게 병원비 등을 이유로 금전을 건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받은 후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또한 B씨에게 대면 만남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전달받은 사진과 인적사항마저 모두 거짓임을 알게 돼 이별을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재물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며 "고소인이 진정으로 피의자와 결혼할 것이라 믿었다면 거짓 인적사항을 제시하거나 대면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거짓 신상을 알게 돼 헤어졌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기망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재물 교부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B씨가 거짓 신상을 내세우며 대면을 피했다는 모순을 파고들어 A씨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BJ #후원금 #결혼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결혼하자"며 시청자에 후원금 2억 받은 남성 BJ...검찰은 불기소 "기망 의사 없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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