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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볼려고요. 제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서 법인파산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다른데 검색해봐도 그냥 신청, 심문, 선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알고싶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법인파산변호사 입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바로 파산선고를 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채권자를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한 후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법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보통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신고된 채권의 액수와 우선순위를 조사합니다.
재산 처분이 완료되면 임금·퇴직금·세금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일반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파산절차 종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넘어, 대표자 개인의 책임 문제나 향후 재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인파산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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