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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보이시는데,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무엇이 다른건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년후견제도
관련 문의 답변
어머님이 치매 증세로 인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스스로 판단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는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거주지 선택 등 다양한 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남아 있는 판단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후견인의 활동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적절한 지원 방안을 위해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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