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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는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아들도 상대방에게 먼저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복도 CCTV에는 두 학생이 몸싸움하는 장면만 찍혀 있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아들에게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이 주로 반영됐고, 아들이 제출한 친구들의 진술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학폭위 처분도 취소할 수 있나요?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김국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상황이시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서로 밀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행동의 경위와 각 학생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대상이며,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및 목격자 진술: 몸싸움이 발생한 경위와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 확인
- 학생 간 대화 기록: 사건 전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갈등 발생 원인과 경위 파악
- 심의위원회 결정통지서: 출석정지 조치의 근거와 판단 과정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지 검토
- 조치의 비례성: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및 지속성에 비해 출석정지 처분이 과도한지 판단
- 불복 절차 및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와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 검토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의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양측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결정통지서와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불복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목격자 진술 분석, 심의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하자 검토,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대응을 통해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구제를 조력합니다.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의 취소 가능성과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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