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피고인측, 혐의 부인…"변제 능력 충분했다" 반박
재판부 "높은 수익 기록…차용금 변제 능력 있었다고 보여"
변제 능력 없이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자 B씨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경영난을 겪은 회사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기에 변제 능력은 충분했다”며 “B씨와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금전거래 과정에서 B씨의 요구로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해당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상환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합하면 대여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변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러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기간 당시 A씨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고, 빌린 금원도 대부분 해당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것이 법원 판단이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 거래 내역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변제가 이뤄졌을 가능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의 거래를 봐도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만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을 대리한 박정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금전거래를 통한 사기 범행은 신뢰를 쌓다가 빌리는 금액을 점차 늘리면서 변제를 중단하는 양태를 보인다”며 “다만 A씨 측은 B씨와 거래한 모든 기간에서 변제한 금액이 대여한 금액보다 많았기에 이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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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 상환능력 없이 사업 자금 빌리고 안 갚았는데 ‘무죄’...이유가 (바로가기)
서울경제 - "사업 자금 '6억'이나 빌리고 못 갚았는데"…法 '무죄' 판결 내린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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