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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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고, 회사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13개월 동안 근무 후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프리랜서퇴직금
관련 문의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르면 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 여부
∙ 근무 장소·근로시간에 대한 구속성 여부
∙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 작업 도구나 원자재 소유권 귀속
∙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위험을 부담했는지 여부
∙ 제3자를 고용해 업무 대체 가능 여부
∙ 보수의 성격(성과급인지 고정급인지)
∙ 4대보험 가입 여부
위와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프리랜서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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