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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저를 언급하며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과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거든요. 욕설은 직접적이지 않아도, 인신공격과 비하성 표현이 많고 저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리는 내용들입니다. 사실과 다르다기보다는, 조롱과 멸시를 반복하는 식이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도 인터넷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인터넷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분들이 악의적인 조롱, 멸시, 비하 표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데요.
특히, 질문자님처럼 욕설은 직접적이지 않아도, 반복적인 조롱과 인신공격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형사고소뿐 아니라, 해당 댓글이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조치도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 침해를 받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방송인·SNS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형사 고소 및 정보 삭제 조치를 함께 진행하며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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