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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무법인 찾다가 글 남깁니다.. 한 회사에서 회계직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내가 잘못해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대출을 할려니 시간도 촉박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회사 돈을 몰래 끌어다썼습니다.. 빨리 다시 채워넣을 생각이었는데 이 사실을 다른 직원한테 걸려 지금 회사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요. 울산법무법인 중에 횡령죄 많이 다뤄본 괜찮은 곳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해서요..
울산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받고 계신 업무상횡령의 경우 형법 제 356조에 의해 정의되며,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이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범죄의 규모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게됩니다.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부터 울산법무법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피해 액수에 대해 반박하고 방어해 나가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또한 방어하기 전 내가 정확히 어떤 혐의로 관련 상황에 연루되었는지 관할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인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왜 고소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획득하였다면, 이를 지참하여 울산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서두로 두어 선처를 위한 양형 요소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었을 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횡령 금액이 크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형량이 증가할 수 있어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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