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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마약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기종목 운동선수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 최근 제 유력한 경쟁자가 도핑을 하는 것 같은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친구 경기기록을 엄청 분석하는 편이라서 눈치를 빠르게 챈 것이거든요.. 스포츠도핑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영구제명 되나요? 도핑 처벌이랑 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수원마약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수원마약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스포츠도핑은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및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는 ‘도핑’을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도핑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5조의2에 따라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영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금지약물로는 근육강화제, 이뇨제, 혈액 도핑, 흥분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있으며 이는 경기력 향상 목적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육강화제는 근력 증가 효과가 있지만 남성화, 성장 장애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핑 의심 상황에 대해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의심이 드신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나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정식 절차에 따라 해당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핑 관련 제보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민감안 사안이므로 수원마약변호사에게 신중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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