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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서 저희 특허기술을 아무런 협의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따로 법무팀이 있는 회사는 아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좀 막막한데요. 특허권침해를 당했다면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특허권침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허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김국일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적법·유효하게 등록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한 다른 권리와 이용관계 등 연관성이 있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허권침해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만약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통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또한 특허권침해죄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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