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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데요. 이후 제가 만든 노래가 그 노래와 유사하다며 표절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표절시비의 원곡도 저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하면 저작권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님이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지식재산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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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국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에서 표절이 일어났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당연히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작성권은 상대방에게 양도되지 않았다고 간주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유보되어 남아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원저작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하지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작자는 양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차적저작물이 원래 작품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상황에서도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에는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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