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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생긴 비용 때문에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청구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 과거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육비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육비소멸시효
관련 문의 답변
양육비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자녀가 성년에 도달해 법적 양육의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4. 7. 18. 자 2018스724)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자녀의 복리와 양육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 양육비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일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여 양육의무가 종료된 순간부터 양육비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를 한다면 이미 양육비권리가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소멸시효의 정확한 기산점과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 확보와 권리 행사 전략을 신중히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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