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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과 예금, 비상장주식이 있고 채무도 일부 존재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어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세세무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변호사도 함께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세세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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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상속세세무사비용은 정해진 단일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의 규모, 재산의 종류, 평가 난이도, 상속인 수, 분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금 계산 뿐 아니라 부동산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채무 공제 검토, 배우자 상속공제 및 각종 인적공제 적용 여부 판단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수익형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평가 방식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개입이 사실상 필수적인 사안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비용은 재산 총액 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책정되거나 업무 난이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금융재산 위주의 신고와, 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이 혼재된 신고는 투입되는 시간과 검토 범위 자체가 다르므로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분쟁, 명의 이전, 사전 증여 문제, 세무조사 대응 가능성 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이후 과세관청의 보완 요구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과 세액 계산 구조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기에 상속세 사안은 세무 영역과 법률 영역이 분리되어 대응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전문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가 협업하여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분할,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 번의 선임으로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속세세무사비용 외 변호사를 한 번에 선임하는 수임료가 궁금하실 경우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기한 내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판단에 따라 세 부담과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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