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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며칠 전에 군대 생활 중 규정을 어기고 투폰을 몰래 갖고 있다가 사용하는 모습을 야간 점호 시간에 상관에게 적발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만약 있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경고나 훈계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으면 하는데... 혹시 군대투폰징계로 영창이나 징계위원회에 가서 중징계를 받기도 하는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군대투폰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사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군대투폰징계를 받게 될까 봐 상당한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군대투폰징계 사안이 실제로 종종 발생하지만, 그 처리 결과에 대해 가볍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사례로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세한 차이로도 경고로 끝나기도 하고, 간혹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군대투폰징계의 수위는 투폰의 소지 경위, 사용 목적, 적발 당시 태도, 상관의 지시 이행 여부, 기존 복무 평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나 진술 한 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립니다.
군사전문변호사로서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벼운 진술 한 마디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사례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막연히 결과에 대해 추측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군대투폰징계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징계 절차 진행 여부, 진술 방향, 반성문이나 소명자료 준비 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 보아야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군사전문변호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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