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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25-06-10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집주인 아닌 것처럼 대리인 행세…선순위 보증금도 허위 고지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엄벌할 필요 있다” 채무를 숨긴 채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건물주였던 A씨는 근저당권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B씨를 포함한 임차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제3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건물의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렸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감정가액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거치며 실제 낙찰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고지한 것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성철 변호사는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를 토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10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집주인 아닌 것처럼 대리인 행세…선순위 보증금도 허위 고지재판부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엄벌할 필요 있다” 채무를 숨긴 채 대리인 행세를 하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건물주였던 A씨는 근저당권 채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B씨를 포함한 임차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제3자를 집주인으로 내세워 대리인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건물의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히 있었기에 선순위 보증금을 적게 알렸어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 감정가액이 충분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거치며 실제 낙찰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줄여 고지한 것 자체로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 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성철 변호사는 “B씨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시기에 사기를 당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A씨의 근저당권을 비롯한 채무를 토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채무 숨긴 채 전세 사기 저지른 건물주…法 징역 2년 6개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09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에서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다.병원은 A씨가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쳤으며, 다른 직원의 물건을 훔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A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소지했던 물건은 본인 소유 USB였으며, 열쇠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병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특정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고 손에 쥔 물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열쇠가 분실된 이후 A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다는 자료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A씨를 대리한 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 속 물건이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았고,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09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병원에서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사물함 열쇠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다.병원은 A씨가 모든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훔쳤으며, 다른 직원의 물건을 훔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A씨에게 관련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열쇠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CTV 영상에서 소지했던 물건은 본인 소유 USB였으며, 열쇠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병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정식 재판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특정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 보이지 않고 손에 쥔 물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열쇠가 분실된 이후 A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물함에 있던 물건이 분실됐다는 자료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A씨를 대리한 김광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CCTV 속 물건이 명확하게 판독되지 않았고, 추가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병원 사물함 열쇠 훔친 혐의 40대 무죄…법원 “명확한 증거 없어”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09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창원지법,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공사 도급계약을 할 당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보증을 맺었다면 수급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도급인이 함께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통해 변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공동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레미콘 공급 협력업체 A사가 건설공사 발주사인 B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A사는 2022년 7월 한 건설업체와 1억2000여만 원 상당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건설업체 측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주사인 B사가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다.그러나 해당 건설업체가 A사에 8200만 원의 공사대금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A사는 건설업체와 연대보증을 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인 B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건설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B사 측은 “A사가 건설업체의 대금 이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사의 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대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지급됐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건설업체의 자금 악화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기간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B사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건설업체가 레미콘 대금을 두 차례 일부 지급했고, 그로 인해 통지 의무 기간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어 “B사는 A사의 통지 의무 해태를 주장했지만, 자금 악화 시점을 알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지 의무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건설업체가 미지급한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사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 1, 2심 모두 연대 책임에 변동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09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창원지법, 원고 청구 전액 인용 공사 도급계약을 할 당시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보증을 맺었다면 수급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을 도급인이 함께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통해 변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해 공동 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다.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레미콘 공급 협력업체 A사가 건설공사 발주사인 B사 등 2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A사는 2022년 7월 한 건설업체와 1억2000여만 원 상당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건설업체 측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발주사인 B사가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을 약속했다.그러나 해당 건설업체가 A사에 8200만 원의 공사대금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A사는 건설업체와 연대보증을 선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인 B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B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건설업체 측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다. B사 측은 “A사가 건설업체의 대금 이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정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사의 대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대금은 두 차례에 걸쳐 일부 지급됐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건설업체의 자금 악화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기간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B사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민법 제436조의2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계약 체결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건설업체가 레미콘 대금을 두 차례 일부 지급했고, 그로 인해 통지 의무 기간에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이어 “B사는 A사의 통지 의무 해태를 주장했지만, 자금 악화 시점을 알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지 의무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건설업체가 미지급한 금원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B사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 1, 2심 모두 연대 책임에 변동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법원 “물품대금 미지급…연대보증인이 함께 갚아야” (바로가기)
한국일보
2025-06-08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2002년 MB 서울시장 시절 처음 수면 위로국가기관 개입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까지"민주주의 위협" 비판... '표현 자유' 신중론도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각각 따 이름 붙인 단체로, 3년 전부터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배당 사흘 만인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리박스쿨 사태와 같은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은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더구나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은 여론 조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게시글 또는 댓글 달기 활동을 전개하면, 마치 실제 여론의 기류도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왜곡된 선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게 여론 조작이다.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양상과 형사 처벌 사례를 짚어 보면서 적절한 대응 수단을 모색해 봤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 온라인 여론 조작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시점은 2002년이다. 그해 7월 1일 취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얼마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친(親)이명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잇단 구설에 휩싸이던 상황에서 때마침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민자유토론방에 '이 시장 옹호글'이 며칠간 수백 건이나 게시된 탓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인터넷에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2012년 말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줬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하며 여론 조작에 나선 사건이었다. 2009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MB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취임 넉 달째였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 외곽팀'을 설치, 정부와 보수 진영을 옹호하고 야당 및 진보 계열 시민단체 등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달도록 했다. 초창기 9개 팀으로 시작된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는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 팀(총 3,500명)까지 늘어났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여론 조작의 '유혹'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2018년 진보 진영에 큰 상처를 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남성의 일당이 2014~2018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또는 '비공감' 수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징역 2년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을 잃었다. ①매크로 ②조직적 ③대가성 입증해야 처벌 앞선 사례들처럼 여론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하다.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면(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불법성이 인정된다. 또 대가를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다만 여론 조작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사법처리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특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추천 클릭 또는 댓글을 달아 달라고 단순히 독려하는 행위(이른바 '좌표 찍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리박스쿨 측도 "댓글을 쓰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명백히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라고 주장한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소수의 사람이 소규모로 댓글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목표한 댓글의 순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상위권에 노출시키는 데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포털 사이트도 이용자들의 '단순 좌표 찍기'식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단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럿이 각각 자신의 계정으로 댓글에 추천을 누르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관계자 역시 "온라인에 집단적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론 조작 여부를 판단해 선제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있어 불법성 판단의 관건은 '대가성'과 '조직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리박스쿨 회원 계정 9개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했더니,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계정에 접속했다는 의미다.네이버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 양도 및 대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수사 기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IP에서 여러 계정이 접속한 사실만으로는 여론 조작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다만 한 사람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댓글을 작성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 강화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 조작의 양태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트래픽(방문자 수) 관점에선 이득이라 여론 조작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유인이 크게 없다"며 "정부가 먼저 '여론 조작 시 불이익'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포털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신중론도 있다. 여론 조작의 의미를 폭넓게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추후 죄형법정주의 이슈도 발생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인터넷 여론 형성, 여론 주도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바로가기)
한국일보
2025-06-08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2002년 MB 서울시장 시절 처음 수면 위로국가기관 개입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까지"민주주의 위협" 비판... '표현 자유' 신중론도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각각 따 이름 붙인 단체로, 3년 전부터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배당 사흘 만인 지난 4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리박스쿨 사태와 같은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은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각종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곳이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더구나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은 여론 조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게시글 또는 댓글 달기 활동을 전개하면, 마치 실제 여론의 기류도 그런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왜곡된 선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게 여론 조작이다.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동안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의 양상과 형사 처벌 사례를 짚어 보면서 적절한 대응 수단을 모색해 봤다.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 온라인 여론 조작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시점은 2002년이다. 그해 7월 1일 취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얼마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친(親)이명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잇단 구설에 휩싸이던 상황에서 때마침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민자유토론방에 '이 시장 옹호글'이 며칠간 수백 건이나 게시된 탓이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당내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가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인터넷에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2012년 말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은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줬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직접 운영하며 여론 조작에 나선 사건이었다. 2009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MB정부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취임 넉 달째였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 외곽팀'을 설치, 정부와 보수 진영을 옹호하고 야당 및 진보 계열 시민단체 등을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댓글을 달도록 했다. 초창기 9개 팀으로 시작된 사이버 외곽팀의 규모는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 팀(총 3,500명)까지 늘어났다. 이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여론 조작의 '유혹'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2018년 진보 진영에 큰 상처를 준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남성의 일당이 2014~2018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 또는 '비공감' 수를 조작한 사건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는 징역 2년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을 잃었다. ①매크로 ②조직적 ③대가성 입증해야 처벌 앞선 사례들처럼 여론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가능하다. 매크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면(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불법성이 인정된다. 또 대가를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다만 여론 조작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사법처리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특정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공유하며 추천 클릭 또는 댓글을 달아 달라고 단순히 독려하는 행위(이른바 '좌표 찍기')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는다. 리박스쿨 측도 "댓글을 쓰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명백히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라고 주장한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소수의 사람이 소규모로 댓글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목표한 댓글의 순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상위권에 노출시키는 데 이르렀다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포털 사이트도 이용자들의 '단순 좌표 찍기'식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집단 의사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럿이 각각 자신의 계정으로 댓글에 추천을 누르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관계자 역시 "온라인에 집단적 의견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론 조작 여부를 판단해 선제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에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있어 불법성 판단의 관건은 '대가성'과 '조직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리박스쿨 회원 계정 9개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했더니, 동일한 IP에서 명의가 다른 계정이 접속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계정에 접속했다는 의미다.네이버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 양도 및 대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수사 기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IP에서 여러 계정이 접속한 사실만으로는 여론 조작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며 "다만 한 사람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댓글을 작성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 강화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여론 조작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 조작의 양태를 면밀히 검토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포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트래픽(방문자 수) 관점에선 이득이라 여론 조작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유인이 크게 없다"며 "정부가 먼저 '여론 조작 시 불이익'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포털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신중론도 있다. 여론 조작의 의미를 폭넓게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유재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 추후 죄형법정주의 이슈도 발생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인터넷 여론 형성, 여론 주도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기사전문보기]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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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국내 1호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가 센터장 맡아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센터장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바로가기) 세정일보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 결합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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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국내 1호 채권추심전문 이상권 변호사가 센터장 맡아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유일하게 채권추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변호사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회사만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로펌은 대륜이 유일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륜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채권추심 분야에도 적용한 것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센터의 선봉장은 채권추심 전문 이상권(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맡았다. 2002년부터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한 그는 TCM korea Law Office에서 해외채권추심 일을 맡아 수행해왔다.이 변호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로 등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채권추심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센터장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추심과 관련해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면 단순한 추심 업무부터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로펌 차원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변호사의 채권추심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압류까지 법률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대륜 채권추심센터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채권추심과 송무의 결합이 인상 깊었다고 답했다. 그는 “채권추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합의, 내용증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업무부터 일반송무 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며 “채권추심과 송무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대륜 경호그룹과의 긴밀한 공동 대응체계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소송에도 원고와 피고가 있듯, 채권추심에도 채권 추심을 하는 측과 당하는 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륜 경호그룹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의뢰인들을 위해 전문 경호요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부분을 해낸 것으로 이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경호서비스와 연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 결합” (바로가기) 세정일보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 결합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주요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송무 분야 전문성과 결합”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로펌 유일 채권추심센터 운영”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05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권익 강화,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프랜차이츠 산업에서 차액 가맹금 분쟁, 본사 오너리스크 등으로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고약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다. 해당 공약은 지금까지 자율에 맡겼던 본사와 가맹점 간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륜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기업 관계 법률에 능통한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각적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룹은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 공정거래, 금융,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3인~20인으로 원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할 방침이다.기업법무그룹은 공정거래위 출신으로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 결합 사건 등을 맡았던 손계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룹장을 맡고 있다. 또 매각, 인수, 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신종수 기업자문센터장(31기), 한국피자헛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했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43기)도 참여한다.또 기업형사·민사·행정 사건에 경험이 많은 오상완 변호사(37기). 대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41기), 조세·행정소송에 특화된 김유정 변호사, 공정거래·M&A 등 자문을 담당하는 지민희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 대리 경험이 풍부한 김서영 변호사 등이 기업법무그룹에 소속돼 있다.이밖에 필요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도 실시간으로 협업한다. 주요 전문가는 재무·회계 분야 박수진 회계사, 기업 세무조정·자문을 수행하는 임정오 세무사, 다양한 노동 사건을 다뤄온 남서혜 노무사 등이 있다.중대형 사건이 많은 기업법무 특성을 고려해 본부 주도로 사건을 지휘하는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하는 등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제도도 마련했다. 본부는 40년 경력의 조영곤(16기)·여상원(17기) 변호사가 이끌며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관리한다. 정확한 초기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중대형 사건을 원활히 대응할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 자문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가맹점 소송 이외에도 기업 관련 형사, 행정, 조세 사 건도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과 가맹점주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 원-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륜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어떤 사건이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05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권익 강화,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프랜차이츠 산업에서 차액 가맹금 분쟁, 본사 오너리스크 등으로 줄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고약함에 따라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다. 해당 공약은 지금까지 자율에 맡겼던 본사와 가맹점 간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륜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기업 관계 법률에 능통한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다각적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룹은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기업법무, 공정거래, 금융, 노동 등 각 분야 전문가 3인~20인으로 원팀을 구성해 사건을 수행할 방침이다.기업법무그룹은 공정거래위 출신으로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 결합 사건 등을 맡았던 손계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그룹장을 맡고 있다. 또 매각, 인수, 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신종수 기업자문센터장(31기), 한국피자헛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했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43기)도 참여한다.또 기업형사·민사·행정 사건에 경험이 많은 오상완 변호사(37기). 대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방인태 변호사(41기), 조세·행정소송에 특화된 김유정 변호사, 공정거래·M&A 등 자문을 담당하는 지민희 변호사, 법인 회생·파산 대리 경험이 풍부한 김서영 변호사 등이 기업법무그룹에 소속돼 있다.이밖에 필요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도 실시간으로 협업한다. 주요 전문가는 재무·회계 분야 박수진 회계사, 기업 세무조정·자문을 수행하는 임정오 세무사, 다양한 노동 사건을 다뤄온 남서혜 노무사 등이 있다.중대형 사건이 많은 기업법무 특성을 고려해 본부 주도로 사건을 지휘하는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하는 등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제도도 마련했다. 본부는 40년 경력의 조영곤(16기)·여상원(17기) 변호사가 이끌며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관리한다. 정확한 초기 진단을 기반으로 전문 변호사를 배치해 중대형 사건을 원활히 대응할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가맹점과 본사 간의 분쟁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 자문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가맹점 소송 이외에도 기업 관련 형사, 행정, 조세 사 건도 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과 가맹점주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 원-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륜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어떤 사건이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기업 법무 전문가 중심 프랜차이즈 분쟁 대응 강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04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정 기자(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04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회사원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회사원 A씨가 금융사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8년 B사로부터 금품 수수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이에 불응한 A씨는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B사는 A씨의 원직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2억여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지급받은 금액에 면직 기간 중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지급 금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사측이 노동조합과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은 50% 가산해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합해 모두 4억 여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사 측은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앞선 소송을 통해 판단이 모두 완료됐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50% 가산 협약’은 A씨 징계가 발생한 이후 체결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이에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 사건과 동일한 소송물”이라며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사안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말했다.이어 “노조와의 협약은 2021년 체결됐는데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와 징계 면직 처분을 다투고 있었다”며 “협약 체결 전인 2018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는 가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가 임금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앞선 소송과 사건을 비교하며 소소으이 성격이 동일함을 입증해 법워의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혜정 기자(hjch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부당 징계 승소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은 '패소'…원인은?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6-04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뚜렷하게 변화했다. 제정 당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처벌 기준에 있어 아직도 ‘삼진아웃’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강화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준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 사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전담 대리기사를 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졌던 술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지만, 2차 술자리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와 1시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A씨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다.해당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차량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이후 작성한 금주 다짐 일기, 알코올 치료 상담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직업·가정 상황 및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소명과 준비된 전략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전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진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거나 재범 우려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이어 “특히 재범자의 경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운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개인의 사회·가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6-04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은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뚜렷하게 변화했다. 제정 당시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됐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어떤 법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처벌 기준에 있어 아직도 ‘삼진아웃’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강화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기준으로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 사례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전담 대리기사를 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졌던 술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이후 대리기사를 통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지만, 2차 술자리에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와 1시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A씨가 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다.해당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있었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과 차량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이후 작성한 금주 다짐 일기, 알코올 치료 상담 이력, 가족 부양 책임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강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직업·가정 상황 및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소명과 준비된 전략을 통해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전 경위, 사후 대응, 반성의 진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진다.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거나 재범 우려를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이어 “특히 재범자의 경우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운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개인의 사회·가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두 번은 없다’ 음주운전, 재범 막으려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 구해야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04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감사 제기하자 통장직 해촉 통보 당해…정신적 보상 위자료 지급 요구재판부 “자치위원회 내 갈등 발생…해촉 통보는 문제 해결 위한 조치” 행정 소송을 통해 통장 해촉이 무효임이 판단됐어도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70대 남성 A씨가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통장직을 수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참여자 일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행사에서 부적절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당시 센터장이었던 B씨는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A씨를 통장직에서 해촉시켰다.이에 A씨는 시를 상대로 통장 해촉 통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해촉 통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 등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B씨 등은 해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지역 여론이 나빠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촉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의 진위가 명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안팎에서 갈등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센터장은 주민자치업무의 하나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촉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해촉 행위가 행정 소송을 통해 무효임을 확인했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해촉 과정에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며 “고의로 해촉사유를 만드는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해야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로 인해 행사 보이콧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B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쓴 것 뿐”이라며 “B씨에게 A씨를 고의로 통장직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기각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04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감사 제기하자 통장직 해촉 통보 당해…정신적 보상 위자료 지급 요구재판부 “자치위원회 내 갈등 발생…해촉 통보는 문제 해결 위한 조치” 행정 소송을 통해 통장 해촉이 무효임이 판단됐어도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70대 남성 A씨가 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통장직을 수행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참여자 일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당시 행사에서 부적절한 일을 벌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자 당시 센터장이었던 B씨는 주민 화합 저해를 이유로 A씨를 통장직에서 해촉시켰다.이에 A씨는 시를 상대로 통장 해촉 통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씨는 해촉 통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씨 등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B씨 등은 해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지역 여론이 나빠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촉을 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의 진위가 명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 안팎에서 갈등과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다”며 “따라서 센터장은 주민자치업무의 하나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촉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기각 판결을 내렸다.B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해촉 행위가 행정 소송을 통해 무효임을 확인했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해촉 과정에 불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며 “고의로 해촉사유를 만드는 등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해야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씨로 인해 행사 보이콧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 B씨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쓴 것 뿐”이라며 “B씨에게 A씨를 고의로 통장직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기각 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불법적 해촉’ 정신적 피해보상 주장에 법원 ‘기각’ 판결 왜? (바로가기)
세정일보 등 2곳
2025-06-02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지원 등 협업김국일 대표 “교내외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MOU를 체결,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에 앞장선다.지난달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한국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창립해,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단계의 교원과 교육행정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 수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국내 교원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양사는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권보호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등 2곳
2025-06-02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및 법률 교육 지원 등 협업김국일 대표 “교내외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 제공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MOU를 체결,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에 앞장선다.지난달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한국교총은 1947년 ‘조선교육연합회’로 창립해, 유·초·중·고·대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 교육단계의 교원과 교육행정인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 교원의 전문성 신장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교권 수호 등을 목적으로 활동해 국내 교원 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양사는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양 기관은 향후에도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MOU’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법무법인 대륜‧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권보호 업무협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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