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제대 후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을 탕진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20대가 최근 사기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놀랍게도 그를 멈추게 한 건 부모였다. 부모는 도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아들을 지켜보다 못해 직접 경찰에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도박 중독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3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9년 1491명에서 2024년 3391명으로 5년 새 127%나 급증했다. 올해는 8월 만에 이미 작년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도박은 한 개인의 인생과 가족의 파탄은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도박은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나 절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규모가 크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함께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물로 도박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습성은 도박의 횟수, 기간, 규모,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직업 없이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거액을 베팅했다면 상습 도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처럼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빌리는 것은 왜 사기죄가 되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특히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기망행위의 핵심이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그 돈이 도박에 쓰일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박죄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도박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외 서버를 이용해 도박을 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받는다. 최근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IP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고도화된 수사 기법을 활용해 운영자는 물론 단순 이용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
-가족이 도박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나.
▲도박 중독은 질병이자 범죄다. 가족 간의 설득이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빚을 갚아주면 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불어서 관련 범죄에 연류됐을 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다신 안 하겠다"는 말뿐인 반성문은 효력이 없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확인서, 가족들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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