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번역가가 자신을 고소한 다른 번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부지원은 지난달 20일 번역가인 50대 남성 A씨가 또 다른 번역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16년 A씨가 중국 고전 철학서를 번역해 출간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같은 번역서를 출간했던 B씨가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A씨를 저작권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A씨 측 출판사는 서적 전량을 회수하고 출판을 중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번역 과정에서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출판사 대표를 협박해 책 출간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인세와 재발행 비용, 정신적 피해 등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B씨는 A씨 측 출판사 대표에게 협박한 적 없고,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해 출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출간 중단 등 최종 결정은 A씨 측 출판사 대표가 결정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를 대리한 신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는 손해 발생 원인이 B씨의 협박이라고 주장했지만, 출판사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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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협박 탓 출판 중단” 번역가 손배 청구…법원 “증거 없어” 기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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