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최고치를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며 지난 2018년에는 4만583건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차 상승 추세를 타더니 지난해에는 10만 7138건을 기록하며 15년여 만에 10만 건을 다시 돌파했다.
이처럼 소액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해당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도, 소액 절도죄 역시 일반 절도죄와 동일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다. 범죄 성립 요건의 핵심은 타인이 소유 혹은 점유 중인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처럼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행위자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명백한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이후 반환할 생각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 또한 절도죄로 볼 수 있다.
형량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만약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훔쳤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죄질을 불량하게 보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순간의 실수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훔친 물건의 가치를 변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 실질적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양형 자료’로써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이 본래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부채증명원이나 실직 관련 서류를, 충동 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이었다면 관련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이기준 변호사는 “결국, 절도죄의 감형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액 절도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는 것을 막는 현명한 길이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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