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주도와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한인 법조인들이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9월 25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로스쿨에서 열린 IAKL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배태준(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한국식 보호 규제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해킹 사고에 대비해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신탁하게 의무화했다. 유동성 저하로 투자가 위축되고 국제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발이 있었다.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여럿 발의돼 있다.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담고 있다. 배 변호사는 "한국에서 규제는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며 "변화를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도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우선 규제를 일원화하고 있다. 손동후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거래위원회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두 기관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놓고 관할 다툼을 해오다 2025년 9월 규제 협력을 공식화했다.
규제를 강화하는 건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박완기 리버티챔버스(Liberty Chambers) 외국변호사(홍콩)는 규제받는 플랫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비규제 플랫폼보다 20% 이상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콩은 암호화폐 시장의 '와일드 웨스트'(서부, 무질서의 상징)가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되려 한다"고 말했다. 홍콩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디지털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게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
유연한 대응을 하는 국가도 있다. 스위스는 기존 민법·금융법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박민영(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는 "어떤 디지털자산은 초기에는 스위스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이후 소비자보호 규정이 엄격한 EU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스위스는 유연성이 크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려는 시장의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가 느슨하다고 이를 회피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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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규제냐 유연성이냐…"신뢰받는 시장 구축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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