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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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상황이 맞는지 질문드려요. 어머니가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 부작용으로 최근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수술 전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법위반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손해배상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네요.
설명의무
주의의무
설명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쭤보셨군요.
환자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시행하기 전, 의사는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의사는 수술을 앞둔 환자 및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할 시 의료법위반으로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수술 전에 의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실제로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의료법위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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