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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5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에게도 언성을 높이고 위협을 가해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집 앞을 맴돌아서 두려움이 가시질 않네요. 인터넷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이라는 걸 봤는데,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이 보호명령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A

관련 문의 답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법원이 청구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사안을 판단한 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이러한 피해자 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듯한데요.


피해가 심각하거나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민간 경호 업체나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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