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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와 캐릭터가 있는데 이를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등록은 꼭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저작권변호사님 혹은 전문가분께서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입니다. 디자인 보호에 대해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품’의 형태로 구현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나 캐릭터처럼 물품성과 분리된 시각 이미지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데요.
하지만 캐릭터가 인형, 라벨, 포장지 등 특정 물품의 형상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출원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보호 요건과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물이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두 제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 판단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작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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