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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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남편이 사과하기도 했고 자녀가 있어서 남편과 이혼은 하기 싫어요. 그냥 그 여직원 상대로 상간자소송만 진행하고 싶은데 꼭 이혼을 해야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혼을 안하면 소송 못하나요?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손수연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거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두 인식해야 '안 날'로 인정됩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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