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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개인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유하려다 다른 분의 영상을 중간중간 사용했는데 저는 이게 저작권법에 걸릴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저작권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변호사
저작권침해사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저작권법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그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 거 같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면 게시 중단요청,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저작권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될 수 있는 부분
▶ 침해 정지 청구
▶ 침해 예방
▶ 법정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만약 형사적으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침해를 저질렀다면 이런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고 과도한 처벌이나 배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저작권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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