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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 집안일 방식이나 아이 양육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세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는 말을 반복하고 친정부모님까지 욕하고요. 저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고부갈등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고부갈등이혼
관련 문의 답변
발행일:
저자 : 김국일
민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경우라면, 시어머니의 간섭과 모욕 정도에 따라 고부갈등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견 충돌이나 일시적인 말다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친정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등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우가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부갈등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면 폭언이나 모욕이 있었던 당시의 녹음, 문자,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이혼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부갈등이혼 가능성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변호사, 가사변호사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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