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60,478
제가 지인 도와주려고 사업자명의 대여해준 적 있어요. 갑자기 경찰한테 고소장 받아서 보니까 사업자명의대여로 혐의가 있던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건지.. 전 그냥 도와달라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명의 빌려줘서 한 거밖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워요. 조세범처벌법관련해서 세금 관련 변호사에게 질문하려 합니다, 대처방법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조세쟁송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정찬우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고지되는 것은 물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명의를 빌린 사람도 처벌받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조세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
상담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