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종업원 의사 반 해 강제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받아
法 “CCTV 속 주장,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많아…일관성 부족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월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파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요금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 B씨와 다른 종업원들은 A씨가 억지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하의 행위였으며, 이후 B씨가 과도하게 추가 팁을 요구해 다툼이 벌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씨와 목격자인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일관성이 부족해 그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CCTV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 B씨가 방 밖에서 A씨와 포옹을 나누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밖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문을 열어보았다는 종업원의 주장 역시 당시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CCTV 속 모습과 배치됐다”고 말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의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김은영 변호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며 ”허위 신고의 동기를 명확히 입증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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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남성,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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